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준비하기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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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연례행사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1주 남짓 앞두고 있다.

아마 작년에 신고를 겪어본 원장님도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1년에 1번 신고하다 보면 당연한 일이니 자책할 필요는 없다.

보통 4월말~5월초 세무대리인이 병원으로 자료를 요청한다. 그렇다면 절세를 위해 필수로 챙겨야 하는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00만원)이거나 장애인(200만원)인 경우 추가공제(공제액)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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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인적공제는 절세효과가 가장 큰 항목 중에 하나이므로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 A원장님의 사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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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장의 경우 인적공제액의 합계금액이 10,500,000원에 해당한다. 3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3,150,000원 절세할 수 있다. 만약 A원장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부담했을 것이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거주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원)과 장애인등록증(해당되는 경우)을 준비해야 한다.


□ 소득공제 中 노란우산공제·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및 국민연금은 세무대리인이 확인이 가능하므로 납입내역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연 300만원 납입을 가정 시 약 18만원~120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으므로 가입 전이라면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 기부금 영수증

만약 종교단체 등에 기부를 하였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꼭 챙기자. 그리고 본인 이외에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다른 가족의 기부금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놓치지 않도록 체크하자.

예를 들어 기본공제 대상자인 A원장의 배우자가 500만원을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 A원장이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각종 영수증

영수증 하나하나가 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잘 정리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

간이 영수증, 등록면허세 등 세금 및 공과금 납부서, 각종 회비납부 내역, 각종 비용 지출내역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특히 경조사비는 2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청첩장, 부고장, 돌잔치 초대장 등도 잘 챙겨야 한다. 혹시 모바일메시지나 문자로 받은 경우라면 캡쳐한 다음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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