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안과,정형외과 등에 사용되는 `동물용의료기기` 기준 마련

동물용의료기기 25개 품목에 인허가 및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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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동물용의료기기의 인허가 및 품질관리 차원에서 치과, 안과, 정형외과 등에 사용되는 의료장비 및 용품 25개 품목에 대한 개별기준규격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동물병원에서 이뤄지는 진료가 전문화됨에 따라 사용하는 의료용 장비의 종류도 다양해졌고, 그에 맞는 동물용의료기기 개별기준 설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역본부는 지난해 자체 연구사업을 통해 동물 의료용 기구·기계 및 의료용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마련한 후 전문가 회의,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기준규격을 마련했다. 

이번 규정(고시)은 오늘(2018년 4월 13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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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관련하여 ▲전기·기계적,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및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규격이 지난 2014년 11월에 마련됐으며,  72개 품목에 대한 개별 기준규격이 2015년 4월에 마련된 바 있다.

검역본부는 올해 안으로 ▲체외진단 시약에 대한 공통 및 개별 기준규격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환구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고시를 통해 동물용의료기기 인허가 및 품질관리에 기여함으로써 동물용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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