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안전법 있는 일본 VS 축산업 중심의 우리나라 법

일본을 통해 알아보는 반려동물 사료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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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사료는 ‘사료관리법’을 통해서 관리된다. 산업동물용 사료와 반려동물용 사료가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법으로 관리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료관리법의 목적은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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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반려동물용 사료에 맞는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된다.

김종복 펫사료협회 회장도 “현행 사료관리법 규정은 산업동물용 사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를 반려동물용에 적용하니 모순이 많다”며 “산업동물과 반려동물 사료 관리제도를 분리해야 한다는데 업계 전반의 공감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가까운 일본에는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이 별도로 존재한다.

반려동물용 사료에 관련된 법이 별도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료’관리’법이 사료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반해 사료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도 다르다.

최근 공개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반려동물 연관 산업 관련 연구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의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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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확보 위해 ‘반려동물 사료안전법’ 공포한 일본

2007년 미국에서 사료 때문에 반려견과 반려묘가 잇달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일본에서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 확보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했다.

그리고 2008년 6월 18일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인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을 제정·공포했다.

이 법에 따라, 성분규격 및 제조방법에 맞지 않는 반려견과 반려묘용 사료의 제조, 수입, 판매가 전면 금지됐고, “명칭”, “원재료명”, “유통기한”, “제조업자 등의 명칭 및 주소”, “원산지 국가”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됐다.

또한, 법으로 반려동물 사료의 성분규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사료 제조방법의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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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성분규격의 경우 에톡시퀸,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BHT), 부틸히드록시아니솔(BHA), 아질산나트륨 등의 첨가물, 말라티온, 메타미도포스 등의 농약, 아플라톡신, 디옥시니발레놀 등의 곰팡이, 카드뮴, 납, 비소 등의 중금속 등 각종 물질에 대한 상한치를 규정하고 있다.

BHC, DDT, 엘드린, 엔드린 등 유기염소계 화합물에 대한 상한치도 규정되어 있으며, 2015년 2월부터는 멜라민(Melamine)에 대한 상한치도 새롭게 적용됐다.

예를 들어 에톡시퀸, BHT, BHA의 합계량은 150㎍/g을 넘으면 안 되며, 반려견용의 경우 에톡시퀸 양이 75㎍/g을 넘을 수 없다.

디옥시니발레놀의 상한치는 반려견용 사료가 2㎍/g, 반려묘용 사료가 1㎍/g이다. 멜라민의 상한치는 2.5㎍/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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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미생물, 첨가물(프로필렌 글라이콜), 기타 유해물질 등에 대한 제조방법 기준도 있다. 예를 들어 프로필렌 글라이콜(Propylene glycol)은 반려묘용 사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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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료관리법은 축산업용인 가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성이 다른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단점이 있다.

반면, 반려동물의 건강과 식이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반려동물 사료는 ‘펫푸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 식품에 준하는 품질을 요구하는 소비자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기준을 현행 사료관리법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반대로 오히려 반대로 산업동물용 사료 쪽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다.

2016년 말,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급속히 인지도를 높였던 반려동물 사료를 급여한 뒤, 반려견이 설사, 구토 등의 임상 증상을 일으켰다는 보호자들의 주장이 수십 차례 제기된 사건이 있었다. 결국, 해당 제품은 몇 달 만에 시장에서 사라졌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의 특성에 맞는 ‘반려동물용 사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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