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명예훼손 유죄` 임 모 약사에게 `총 1920만원 지급하라` 결정

원고 16명에게 각각 120만원씩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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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3백만원 형을 최종 선고받은 전 대한동물약국협회 회장 임 모 약사에 대해 포항시수의사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원고들에게 120만원씩을 5월 4일까지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전 동물약국협회 회장인 임 모 약사는 지난 2014년 4월 6일 ‘도와주세요 – 불쌍한 유기견 500마리가 안락사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다음 아고라 청원 사이트에 게재했는데, 해당 글의 상당수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다.

글에는 “수의사가 헛소문을 퍼트리기 시작했다”, “다른 동물병원들이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유기견을 보호하고 치료해줘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수의사회는 되레 포항시에 유기견 보호에 사용하는 지원금이 너무 많다며 시청에 항의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고, 이 글을 읽은 네티즌들은 “수의사들이 동물을 돈으로 보는 건지 의심스럽다”, “돈벌이에 미친 수의사협회”, “차라리 수의사협회를 폐쇄하라고 해라” 등의 댓글을 남기며 수의사 및 수의사회를 비난했다.

이에 경상북도수의사회 포항시분회(포항시수의사회) 회원들은 임 모 약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임 모 약사는 결국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수의사들을 비난하고, 수의사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되어 지난해 4월 7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형을 확정판결 받았다.

포항시수의사회는 그해 7월, 형사소송 승소를 계기로 실추된 명예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총 8천만원(각 500만원씩 총 16명) 규모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최근 나온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6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0만 원씩을 5월 4일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전체 금액은 1920만원(120만원씩 총 16명)이다. 이의 신청 기간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다.

한편, 포항시수의사회 회원들은 회의를 거쳐 추후 진행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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