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 분수령‥우제류 농장간 이동금지 9일까지 연장

O+A형 긴급백신 항체형성기간 고려..도내 농장간 이동은 방역관 관리하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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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긴급접종 현장 (사진 : 충남도청)
구제역 백신 긴급접종 현장 (사진 : 충남도청)

구제역 확산의 분수령이 될 이번주까지 우제류 가축의 농장간 이동금지 조치가 이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당초 2일까지로 예정됐던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의 농장간 이동금지 기간을 9일까지 1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7일 국내 돼지에서는 처음으로 A형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 충남, 등지에 긴급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백신 접종 후 방어항체가 형성되는데 1~2주가 소요되고,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도 최대 2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주가 확산 여부를 가를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제류 이동금지 기간이 1주 연장됐지만, 이동금지로 인한 과밀사육 문제를 고려해 도내 농장간 가축 이동은 가축방역관의 임상관찰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경기·인천, 경북·대구, 경남·울산·부산, 전남·광주는 같은 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되, 경기·인천 간의 돼지 이동은 인천에서 경기로의 이동만 허용될 방침이다.

3월 30일까지 김포 구제역 발생농가와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양돈농가의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한 농식품부는 주말동안 민관군 특별방역팀(팀장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을 구성해 김포시내에서 소독 총력전을 펼쳤다.

농식품부, 경기도, 검역본부, 김포시, 농협, 방역지원본부 등 관련기관 인력 100여명과 방제차량 19대를 동원해 김포시내 우제류 농가 293호를 대상으로 일제소독을 실시했다. 해병대 2사단 소속 군제독차량 3대도 투입돼 농장입구 진입로와 주변도로 등을 소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한주가 구제역 발생 방지의 중요시기”라며 “가축이동 전후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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