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진료용역 범위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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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이라면 2011년 7월 1일자로 동물병원이 면세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이 되었음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면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진료용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5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5호”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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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에 수의사의 진료용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는 면세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로 규정하면서도,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진료용역만 면세 대상으로 한정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아울러 이들 외에도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도 면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이 무엇인지 고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방접종 : DHPPL(종합백신), 광견병, 신종플루, 전염성기관지염, 코로나장염, FVRC(고양이종합백신), 전염성복막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고양이ringworm백신

○ 약 :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 수술 : 중성화 수술

○ 검사 : 병리학적 검사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 용역 중 병리학적 검사란 방사선(X-RAY, CT), 초음파검사, MRI 검사 및 내시경 검사를 제외한 질병의 검사를 의미함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638 201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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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의 경우 과세·면세 겸업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비율이 높을수록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에 진료 차트작성 시 면세대상 진료용역이 과세로 분류되지 않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수술에 앞서 중성화 수술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성화 수술이 면세처리 되어 있는지, 혈액(혈청)검사·치과 검사·각종 키트 검사 등이 면세대상 진료용역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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