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136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재연장에서 제외된 개농장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weeklyvet136th
2015년 3월 가축분뇨법이 개정되고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3월 25일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했으나, 축산단체들이 ‘유예기간 3년 재연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명 무허가 축사 적접화(미허가 축사 적법화) 논란입니다.

축산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정부는 “노력하는 농가에게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겠다”며 조건부 유예기간 재연장을 허용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죠.

그런데 유예기간 재연장 대상에서 개 사육시설은 제외시켰습니다.

따라서 개농장, 강아지공장 등 개 사육시설 중에 적법한 분뇨 배출 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장은 3월 25일부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일부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법 시행으로 많은 개농장, 강아지공장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과연 그럴까요?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재연장 및 개 사육시설이 제외된 부분과 관련하여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