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개설 신고 전 사업자등록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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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에 개원을 예정중인 A원장님. 의료기기 계약 및 병원인테리어가 아직 진행 중에 있지 않아 관청으로부터 개설신고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원대출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먼저 발급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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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규정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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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조문의 마지막 문장에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단, ‘신청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바로 발급된다는 의미가 아님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사업 개시전 사업자 등록 시 필요 서류

사업개시전 사업자 등록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원할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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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위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는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발급이 거부되거나, 신청내용이 상위부서로 올라가 개원 준비현장을 방문확인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발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가 개원 상담을 할 때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보다 병원의 예정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수의사·간호사·리셉션·미용사 등 인원계획이 어느 정도인지, 의료설비 도입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목표매출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병원의 운영방향은 어떠한 지 등 병원의 전반적인 내용에 비중을 많이 둔다.

이제 감이 올 것이다.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말이다.

처음에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병원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보면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이 전부 정리된다. 실제로 실무에서 상담내용을 토대로 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을 보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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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은 가능하다.

위에 언급한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①미션 및 비전 ②병원의 규모 ③중장기 매출 및 인원계획 ④의료기기 도입계획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준비해가면 신청 당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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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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