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 공급받으면 `운영 정지`

식약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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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시설에서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 청취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올해 6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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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무자격자·무등록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을 경우, 1차 위반시 운영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운영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동물실험시설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되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식약처는 또한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에게 적발시마다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에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3월 2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방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 전자우편 : ctmt@korea.kr

– 팩스 : 043-719-1850

 *그 밖의 문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전화 043-719-1851, 팩스 043-719-18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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