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농식품부 계획] 동물복지형 축산,AI 항원뱅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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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국무총리에게 2018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관리 부문에 ‘동물복지형 축산’과 ‘상시 방역체계 구축’, ‘AI 항원뱅크 구축’ 등의 계획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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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을 만들겠다”며 “가축질병 예방과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동물복지형 축산 로드맵을 만들어 사육밀도, 시설·관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란계 신규농장은 올해 7월부터 보다 넓어진 사육밀도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 0.05㎡/마리 기준을 0.075㎡/마리로 변경하고 기존 농가는 2025년 7월부터 적용한다.

또한, 축사에 암모니아 농도, 조명 기준을 설정하여 가축 건강을 관리하고,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강화된 기준에 맞는 시설 개보수·신축 등에 30% 보조율을 적용한 자금을 지원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사육환경 표시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가금 밀집사육지역 내 농장간 일정 간격(500m)이 확보되도록 농장의 이전, 인수·합병 등을 지원하고, 철새도래지 인근 3km 이내 신규 가금농장 설치는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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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항원뱅크 구축, 소·돼지·염소 등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정례화 등 ‘상시 방역체계 구축’

동물방역 체계 개편에 대한 계획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상시 예방체계 구축과 함께, 새로운 방역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며 “모든 가금 전업농장·부화장(5,676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상시로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AI 항원뱅크 구축 등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또한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금지를 위해 산 가금 유통 방역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3월)하고, 농장부터 판매단계까지 방역·유통 관리한다.

산 가금 유통 방역 프로그램이란 2019년부터 프로그램 미등록 시 산 가금 유통을 불가시키고 2022년부터 산 가금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정책이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 돼지, 염소 등 백신 일제 접종을 정례화하고, 백신 제조시설 건립(`18~`19) 등으로 백신 국내생산체계도 구축하는 계획도 담겼다.

가축분뇨·악취 등 축산업으로부터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중점 악취지역(19개)을 중심으로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지속 확대하고(3개소→ 2022년 : 23개소), 깨끗한 축산 농장을 확대(750개소)할 계획이다.

또한, 축사에 악취측정기를 설치(올해 45개소)하고, 축산악취관리센터에서 ICT를 활용한 악취 모니터링 등으로 지속 점검한다.

가축 매몰지 중 사체 분해여부 확인 없이 관리 해제된 4,751개소에 대해 올해 환경오염 위험이 큰 940개소를 우선 발굴·소멸처리하고, 2022년까지 나머지 매몰지도 소멸 처리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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