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특위, 상근회장·비상근직 겸임허용‥`대수회장 동물병원`은 불씨

관리수의사 두면 병원장 명의 유지 가능..`병원 문제가 회 전체에 영향 끼칠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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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직선제·제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양은범)가 12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특위안을 최종 확정했다. 상근회장제를 도입하되 외래교수, 사외이사 등 비상근직의 겸직은 허용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동물병원장 문제도 관리수의사를 별도로 지정하면 병원장 명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발 물러나면서, 대수회장이 병원을 소유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위험은 불씨로 남았다.

대수 직선제·제규정 특위 양은범 위원장
대수 직선제·제규정 특위 양은범 위원장


특위, 대수회장 책임
·업무량 막중..상근은 필수다

지난달 공청회에서 ‘선거방법만 직선제로 바꾸자’며 비(非)상근회장 유지론이 제기됐지만, 특위는 ‘직선제로 뽑힌 회장이 상근하여 회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다.

국회와 정부, 관련 단체 등을 발로 뛰며 현안사항에 민첩하게 대응하려면 회장의 상근이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날 특위가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김옥경 회장이 검토한 수신문건만 2천여건에 육박한다. 각종 외부회의 참석과 국회의원, 정부부처 등 관계자 면담은 280여건에 달했다.

한 특위 위원은 “문건과 면담에 대한 내부검토까지 고려하면 이미 비상근직으로 감당할 업무량을 넘어섰다”며 “김옥경 집행부가 이미 상근회장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직선제로 뽑힌 회장도 회무에만 올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위원도 “회장의 정통성을 갖추고 수의사집단의 정치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직선제 도입의 취지라면 상근하여 회무에 전념하는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근직 겸직은 허용..’대수회장 동물병원’은 불씨

‘직선제로 뽑힌 대수회장이 회무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특위의 원칙은 겸직금지로도 이어졌다.

다만 지난해 전국지부장회의와 공청회에서 ‘겸직금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비상근직의 겸직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물러섰다. 상근 대수회장이 되어도 외래교수나 사외이사, 고문 등 직접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비상근직은 유지할 수 있다.

관건이던 동물병원장 문제도 관리수의사를 별도로 지정해 직접 진료에 나서지 않으면 병원장 명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동물병원을 타인에게 넘겨야 한다면 임상수의사가 회장직 출마에 나서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했다.

하지만 ‘대수회장 동물병원’이 탄생할 경우 부작용 위험도 지적된다. 모두 그동안 특위 내부에서 제기됐던 우려들이다.

회장의 동물병원이 일반 회원의 병원과 경쟁한다는 원칙적 문제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이나 진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이 원장에게 돌아오면서 대한수의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병원 관련 업계의 청탁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관리수의사에게 진료를 맡긴다고 해도 원장이 병원 운영에 완전히 신경을 끄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협회는 병원장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특위안은 오히려 변호사 사무실 대표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사건 수임은 하지 않는 변호사협회장에 가깝다.


공은 이사회로..대의원 설득 작업 시동 건다

직선제 도입안을 마련하는 특위 역할은 이것으로 일단락됐다. 2월말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정관 및 선관규정 개정안을 확정하는 것은 중앙회 이사회에 달려 있다.

직선제 도입을 공약했던 김옥경 회장은 ‘제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정관 개정 요건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이날도 “총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안을 이사회에서 만들겠다”며 특위안이 이사회에서 수정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한수의사회는 2월초 열릴 중앙회 이사회에 앞서 직선제 도입 여부를 가를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도입안 설명과 상근제·겸직금지 등 쟁점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부장단 회의, 전국 순회 대의원 간담회 등 추가 설득 작업의 필요성을 타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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