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샵 불법진료·무허가 동물약 유통 여전‥반려동물 건강 위협

분양한 동물에 주사제 투약..동물용의약품을 인터넷쇼핑몰 사은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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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진료와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에 따르면 불법진료를 일삼은 펫샵과 동물용 구충제를 불법 제조해 유통한 식용곤충 유통업체가 연달아 약식 기소됐다.

경북 경주에 위치한 반려동물 판매업소 P샵은 당사가 분양 판매한 반려견에 대한 불법진료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해 9월 P샵에서 말티즈를 분양 받은 보호자가 ‘분양 직후부터 설사증세를 보인다’고 호소하자 업체 사장 J씨와 직원 L씨가 연이어 주사제와 종합백신을 투약한 것.

해당 보호자가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에 피해를 호소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분양한 후 백신이나 주사제를 투약하는 행위는 수의사법이 금지한 무면허진료행위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달 29일 수의사법 위반한 불법진료 혐의로 업체 사장 J씨와 직원 L씨를 각각 벌금 70만원, 벌금 30만원형으로 약식기소했다.

S사가 불법 유통한 동물용 구충제
S사가 불법 유통한 동물용 구충제

이와 같은 시기에 동물용 구충제를 불법 제조해 유통하던 식용곤충 유통업체도 적발됐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에 따르면, 곤충을 재료로 한 동물용 건조먹이 전문생산업체 S사는 펜벤다졸 성분의 구충제를 불법 제조해 유통했다.

S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면 구충제를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의약품이 유통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제조시설에서 불법으로 만들어진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하는 것도 불법이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S사를 벌금 100만원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대수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 관계자는 “펫샵 등 관계업종의 불법진료행위,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유통은 센터의 주 단속대상”이라며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만큼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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