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축산물 잔류 안전관리,이렇게 해봅시다

검역본부, 축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 홍보 리플릿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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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축산식품의 잔류위해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12월 5일 ‘축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 이렇게 해봅시다!’라는 제목의 홍보 리플릿 6만부를 제작하여 국내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관리기관 등 축산 관련업계 81개소에 배부했다.

이번에 제작한 홍보 리플릿에는 잔류물질, 휴약기간, 용법·용량 및 잔류위반 예방법 등이 설명되어 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잔류위반율의 주요 원인이 휴약기간 미준수임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10대 수칙’을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휴약기간이란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한 동물에서 해당 약물이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홍보 간행물 배부를 통해 축산농가들이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 및 용법·용량을 철저히 지키도록 유도하고, 국민들에게 현재보다 더 신뢰받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10대 수칙(보기)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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