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벳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심장사상충약 약국공급 안해도 돼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선고일 부터 30일까지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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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벨벳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약국으로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장사상충예방약 레볼루션과 애드보킷을 유통하는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을 대상으로 ‘약국에 심장사상충예방약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자, (주)벨벳은 곧바로 해당 시정명령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이행명령정지신청(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접수했다.

이 중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11월 30일자로 인용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며 “시정명령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취소 소송의 경우 11월 17일 2차 공판까지 진행된 상태이며 내년 1~2월경 최종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벨벳 측은 기본적으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 그에 맞지 않는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모든 약국에 공급하면서 A약국에만 공급하지 않았다면 불공정거래지만, 동물병원만을 통한 유통이 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한다는 기준아래 모든 약국에 공급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거래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공정위 심사지침도 이런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벨벳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한국조에티스의 경우 “검토 결과 항소의 승소가능성이 낮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는 내부 검토 결과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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