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 택배 판매 약사 `기소유예`…피의사실 인정되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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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물보호단체에 동물용의약품을 택배 판매한 약사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A 약사는 자신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한 재단법인 동물보호단체에 총 9차례에 걸쳐 동물용의약품을 택배 판매한 범죄 사실이 인정됐다.

A 약사는 지난 2월 16일 동물약품 7개 품목을 117,000원에 택배로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6월 16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218만 7400원 어치의 동물약품을 영수증을 첨부하여 6월 16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배송 판매했다.

A씨가 첨부한 영수증에는 의약품 목록과 A씨의 개인 계좌번호, 금액이 적혀있었다(아래 사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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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 전과가 없고, 동물약품을 사회봉사단체에 판매한 점, 본 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며 약사 A씨의 기소 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즉,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정상 참작 사유가 있기 때문에 기소를 유예했다는 것이다.

한편, 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원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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