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양도 시 증여세를 조심하라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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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최근 본인 소유의 주택을 아들에게 양도했다. 2억원에 취득했던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5억원이지만, 아들 B가 5억원을 부담할 여력은 없어 취득할 때 들었던 비용만 받고 양도하기로 한 것이다.

A원장은 아파트 구입 당시 가격 그대로 양도했기 때문에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세무서에서 ‘0원’으로 양도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아파트를 양도 받은 아들 B는 몇 개월이 지나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   *   *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 사례에 적용시키면 본래 5억원을 주고 사야 할 아파트를 2억원에 매입했으니, 아들 B가 3억원의 이득을 본 셈이다.


□ 증여세 부과 기준

이처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양도를 받은 쪽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시가보다 낮게 양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세법은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이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산식으로는 “(시가-매입가액)≥기준금액“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때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한다. 위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아파트 저가 매입에 따른 아들 B의 이익 확인 : 5억원-2억원 = 3억원

[2단계] 기준금액 확인 : 시가의 30%(1.5억원)가 3억원 미만이므로 기준금액은 1.5억원

[3단계] 증여세 부과 대상 여부 판단 : 이익(3억원)≥기준금액(1.5억원) 이므로 아들B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


□ 증여세 부과 대상금액

아들은 3억원의 이익을 보았고, 증여세 부과 기준이상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대상금액은 얼마일까? 이익을 본 3억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과 부과 될까?

다행이도 차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현행 세법은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이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한다.

위 사례에 적용하면 시세차액은 3억원이지만, 기준금액인 1.5억원을 제하고 남은 1.5억원에게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여타 공제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아들 B가 1.5억원에 대해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2천만원 선이다.


□ 결론

친족 등 특수 관계자 간의 부동산 거래 시 거래가액은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위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A원장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추가 납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특수 관계자와 부동산 거래를 생각하고 있다면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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