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동물등록 안해도 그만? 과태료 부과 단 1건 그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지적..1차 적발 시 경고 규정, 단속 실효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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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가 2014년부터 의무화됐지만 미등록자에 대한 단속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물등록을 마친 국내 반려견은 107만여두에 그쳤다.

2015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서 반려동물 사육가구 비율이 21.8%, 반려견 사육두수가 약 500만마리로 추정된 것에 비하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동물등록제 의무화 첫 해인 2014년에는 89만여두가 등록됐지만 이후에는 9~10만 마리가 신규 등록하는데 그치고 있다.

정부는 등록제 도입 초기부터 ‘미등록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작 행정처분 실적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등록에 따른 단속건수는 2014년 42건, 2015년 204건, 2016년 249건 등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2014년 단 1건뿐이라는 것이다.

1차 적발 시 경고에 그치는 단속규정도 걸림돌이다. 현행 규정은 1차 적발 시 경고조치하고, 동일한 소유주가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어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전재명 서울시 동물보호과장은 지난달 27일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토론회에서 “부족한 담당인력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미등록 반려견을 단속하기 쉽지 않고, 이를 2번 연속 잡아내기란 사실상 어렵다”면서 적발 시마다 소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홍문표 의원은 “농식품부가 단속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동물등록제 활성화 및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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