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축장 검사관 부족 `법적기준 못 미쳐`‥위생상태 악영향

도축장 검사관 정원, 법적기준 60% 못 미쳐..위생감시 적발건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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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도축장에서 축산물 위생을 관리감독하는 검사관 인력이 법적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인력 문제가 도축장 위생관리 부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전국 145개 도축장의 검사관 정원은 242명이다.

법적기준인 413명에 비하면 채 6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다, 근무 현원은 218으로 더 낮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소 30두, 돼지 300두, 닭 5만수 이하 마다 1명의 검사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력현황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부족현상은 경기(정원 확보율 70%)와 충북(47%), 전북(60%), 전남(53%), 경북(53%), 경남(41%) 등 대단위 축산지역에서 전반적으로 확인됐다.

(자료 : 박완주 의원실)
(자료 : 박완주 의원실)

공무원 수의사가 담당하는 도축장 검사관은 출하가축과 식육의 검사, 도축장 위생관리 지도감독, 도축장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검사관 부족 문제가 도축장 위생상태 불량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박완주 의원의 지적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도축장 중앙위생감시 결과, 2013년부터 위반 적발건수가 64건에 달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6개소가 적발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2014년부터 3년간 도축장 HACCP 운용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총 104개소로 5곳 당 1곳 꼴”이라며 “도축장 위생 상태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기준을 충족하도록 인력을 보강해 국내 축산물의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구을)도 같은 위생문제를 지적하면서 “영업장의 허가·감독은 지자체, 생산단계 도축장 HACCP는 농식품부, 가공단계 관리는 식약처 등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 축산물 위생과 소비자 위해요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의 도축장 싱태조사와 함께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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