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112회] 도심 속 맹견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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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기 용인에서 70대 여성이 이웃 주민이 키우던 핏불테리어에게 물려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고 왼손가락 일부를 절단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핏불테리어의 주인은 1년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올해 6월에는 서울 도심에서 맹견 두마리가 잠긴 대문을 밀고 나와 길 가던 시민 3명을 덮쳐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전북 군산에서는 집을 뛰쳐나간 말라뮤트가 초등학생의 팔과 다리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개의 주인은 목줄을 놓치자마자 개가 뛰쳐나갔다고 해명했으나 결국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7월에는 경주에서 목줄이 풀린 진돗개가 반려견과 산책 중인 가족을 공격해 두 명이 다쳤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맹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물론 일반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이미 현행 동물보호법에도 맹견 주인의 관리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거, 소유자 등이 3개월령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맹견의 종류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한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 등 잡종견과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입니다.

맹견이 아니라도 주인은 반려견과 동반 외출할 때 반드시 목줄을 채워야 하고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이 사람을 물어서 다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의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법개정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 개는 사람 안 물어”, “우리 개는 내 옆에만 붙어있으니까 목줄 안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말고, 동물보호법에 있는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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