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동물장례식장은 주민 혐오시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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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 1부(이정민 부장판사)가 동물장례식장은 주민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토지(564㎡)를 구입하여 동물장묘시설을 지으려고 처인구청에 개발허가 신청을 낸 A씨는 처인구로부터 허가 불허를 통보 받았다. “해당 토지는 다수의 주민이 정신적 수련과 신체적 건강을 위해 이용하는 테니스장 등과 맞닿아 동물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여가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불허 통보를 받은 A씨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2016년 6월 원고에게 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한 재판부는 “주민 338명이 동물장례식장 개발을 반대하지만,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파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만일 이들이 단지 부정적인 정서 때문에 반대한다면, 동물장례식장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설로써 반드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장례식장이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 또한 없고 다소 부정적 영향이 있더라도 환경오염 및 토사유출 방지 조치, 차폐시설 설치 등을 요구해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처인구)의 처분은 사실오인 등으로 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에서는 해당 체육시설에 대해 처인구가 도로점용 허가 없이 차량 통행료를 만들고 이용하는 점도 처인구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2008년 체육시설을 신축하면서 만들었던 공사 차량 통행로를 도로점용 허가 없이 이미 이용하고 있다. 그 통행로에 콘크리트 포장까지 한 상태라 이씨의 장례식장이 들어선다고 해도 체육시설 진입 출입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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