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예정인 중요 세법 개정안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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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 시 손익 과세 (적용시기 : 2018.1.1. 이후 유형고정자산 처분부터)

올해까지는 업무용 승용차의 처분만 과세하고 다른 자산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내년부터는 부동산을 제외한 차량, 기계장치, 의료기기, 비품 등 유형고정자산도 위부에 처분하는 경우 손익을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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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적용시기 : 2018.1.1. 이후)

성실신고 확인대상 연도별 기준금액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로 하향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는 소폭 확대됩니다.

동물병원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은 2020년도 귀속분 사업소득부터 당초 5억원에서 3.5억원으로 하향 조정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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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적용시기 : 2018.1.1. 이후)

당초 5억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던 세율 40%가 3억원 초과시 적용되도록 강화됩니다. 아울러 5억원 초과의 경우 최고세율이 42%로 상향됩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변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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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용시기 : 20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이 적용되는 현행 양도세에 더해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의 세율이 더해집니다.

아울러 3년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주택 여부는 세대별로 판정하는데, 가령 본인 이외에도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1채씩 보유했다면 다주택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주택1채와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2주택자로서 다주택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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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택을 내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한다면, 그 전에 양도하는 세금과 비교해서 최소 2배 이상 차이가 날 전망입니다. 매도 계획이라면 내년 4월 전에 하셔야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5. 1
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적용시기 : 2017.8.3. 부동산 대책 발표일 익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현재는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양도가액 9억원 초과 시,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요건이지만, 여기에 2년 이상의 실거주 조건도 추가로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탄2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 받고 본인은 서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을 충족 못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세금 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강화 (적용시기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됩니다.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이 1년 이내 전매 50%, 1~2년 40%, 2년 이상 6~40%인 점을 감안하면 강력한 조치입니다.

단,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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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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