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협회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동물학대 조장말라!

대한수의사회 학술홍보위원회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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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동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동물약국협회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얕은 술수로 동물학대 조장 말라! 

최근 동물약국협회는 동물권의 보호와 동물복지의 증진을 위한 수의계의 행동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직능단체로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나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본인들의 이익만을 좇는 그 행태는 심히 유감스럽다. 

지난해 ‘강아지 공장’ 문제는 사회적 공분을 샀으며, 유기견 ‘토리’가 청와대에 입양되는 등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제의 핵심 중 하나인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를 제한하기 위한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령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편적 가치인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을 위한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동물약국협회의 의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동물약국협회는 응급치료 포기, 예방접종 포기로 동물들이 고통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처치 행위는 당연히 계속 허용되며, 동물건강의 전문가인 수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동물을 위한 길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오로지 본인들의 이익만을 앞세워 자가진료를 조장하는 동물약국협회는 동물을 생명으로서 보지 못하는 스스로의 시각을 드러낼 뿐이며 동물학대를 조장하고 있다.

특히 인슐린, 성장호르몬, 발기부전 치료제 등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며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아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투약하고 있다는 발언은 약사로서의 전문성마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는 모두 ‘전문의약품’으로서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약들이다. 무분별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막고자 도입된 수의사 처방제마저 극렬히 반대하여 약국 예외조항을 관철시킨 약사단체에서는 동물용의약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약사법의 예외조항 삭제를 먼저 추진하길 바란다.

주사행위는 법적으로도 이견의 여지가 없는 진료행위로 어떠한 협의의 대상도 될 수 없는 수의사의 존재 이유이다. 우리는 무자격자의 주사행위를 허용하자는 움직임을 동물학대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동물의 건강증진을 책임지는 수의사로서 추호도 물러설 수 없다.

반려동물도 하나의 생명체이며 우리의 가족과 같은 존재이다. 동물의 건강증진을 위한 동물의 진료에 있어서 독점은 있을 수 없으며, 오로지 동물을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진료만이 있을 뿐이다. 동물약국협회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자가진료 제한 반대 등 동물학대를 조장하지 말고 동물보호를 위한 사회적 움직임에 동참해주기 바란다. 더불어 진정 전문가 단체라면 국민보건과 동물건강의 증진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 

2017년 5월 30일 대한수의사회 학술홍보위원회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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