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무자격자 동물 진료 규탄 성명서―부천시 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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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천시 수의사회는 동물의 생명권과 존엄함을 무시하고 말살하려고 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강력 규탄한다!! 

생명이란 가장 존엄하고 고귀한 가치이다.

작년 우리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속칭 ‘강아지 공장’에서 생명의 존엄함이 짓밟히는 현장을 확인 했다. 힘없고 약한 동물이라는 이유로 무자격자에 의해 의료 시술이 행해지고, 방치되며 버려지는 모습을 보며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동물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자가 치료 철폐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의 생명권과 존엄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탁상공론을 통해 ‘동물에게 무자격자 피하주사 허용’이라고 하는 말도 안되고 어처구니 없는 ‘동물 자가 진료 허용 범위 지침안’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지침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동물은 무자격자에게 생명권과 존엄성을 짓밟히게 될 것이다. 비전문가의 무분별한 ‘자가 진료’로 인해 대한민국의 동물들은 정상적인 수의학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이는 생명을 경시하고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이다. 

수의사만이 직접적으로 동물의 건강을 돌보고 질병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직업군이다. 이러한 동물 의료 전문가인 수의사에게 동물들이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몰상식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피하주사 허용 지침안’으로 우리나라의 동물들은 생명권이 짓밟히고 과거로 퇴보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수의사로서 다음과 같은 작금의 사태를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몰상식하고 구태스러운 ‘피하주사 허용 지참안’의 폐기를 강력히 주장하며,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하주사 허용 지침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라.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밀실 행정을 중단하라.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의 직업적 존엄성을 존중하라.

 2017년 5월 28일 부천시 수의사회 일동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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