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의사 아닌 사람이 반려동물 주사하면 무면허진료행위`

의정부지법, 비(非)수의사 백신 피하주사는 무면허진료..법원 시각 벗어난 행정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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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의사의 반려동물 피하주사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농식품부 내부지침안이 동물학대 조장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비수의사의 반려동물 피하주사를 무면허진료행위로 판단한 법원 판례가 알려져 눈길을 끈다.

법조항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로, 정부의 지침이나 유권해석이 이에 어긋나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수호)는 24일 본지와 만나 “이미 비수의사의 피하주사행위를 무면허진료행위로 처벌하는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가 담당한 관련 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은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동물간호복지사가 반려동물에게 백신을 주사한 행위는 수의사법에서 금지한 무면허진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최근 판시했다.

해당 백신은 피하주사로 접종하는 제제다. 심지어 최근 수의사처방제 확대 대상에서 단독으로 제외돼 문제로 지적된 반려견용 4종 종합백신(DHPPi)이다.

의정부지법은 동물진료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9)를 인용하면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투약하는 행위는 ‘진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동물의 진료행위를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로 규정했다.

해당 동물간호복지사는 수의사법 무면허진료행위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특정 자가진료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는 사법부가 판단..

법원 판단에 위배되는 행정부 지침·유권해석은 법적 분쟁 야기할 것”

오는 7월부터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법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는 수의사법 상 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조항만 남는다. 보호자가 하는 것(자가진료)도 예외없이 금지된다.

다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허용된다. 가령 보호자가 간단한 경구제제를 먹이거나 연고를 바르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반면 주사행위는 그 자체로 침습적이며,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도 높다. 위 판례에서도 법원은 비수의사의 피하주사를 처벌대상인 무면허진료행위로 보고 있다.

이형찬 변호사는 “법조항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결국 사법부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 지침이나 유권해석은 피하주사행위를 진료행위로 판단하는 사법부 시각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칫 ‘피하주사는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받아들인 국민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구, 도포, 피하주사, 근육주사 등 각 진료행위를 포괄적으로만 판단하려는 정부 시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같은 피하주사라도 가령 매일 반복투여해야 하는 인슐린 주사를 보호자에게 처방·지도하는 것과, 수십 마리의 개에게 마구잡이로 주사제를 남용하는 것은 다르게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형찬 변호사는 “시술자의 동기, 목적, 횟수, 경력과 시술행위의 위험성 정도, 부작용 발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사안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동물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인만큼 이러한 의료법 운영 방식을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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