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오해와 해법/유경근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 제대로 이해해야 올바르게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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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까지 나온 동물진료비 문제

본인은 수의사다. 말 못하는 동물의 고통을 치료하고 가슴 아파하는 동물 보호자들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마음으로 진료에 임한다.

하지만 진료비를 청구할 때가 되면 으레 죄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진료비가 좀 많이 나왔다’며 겸연쩍게 먼저 말할 때가 많다. 특히나 언론 등에서 동물진료비가 비싸고 제각각이라며 비판할 때면 그 이야기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당사자로서 마음이 참 아프다.

모두가 한결같이 동물진료비가 비싸다고 느끼고 있으니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대선 후보들은 대부분 동물진료비 관련 공약을 내놨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동물진료비 표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도 한 간담회에서 동물진료 표준수가 문제를 거론했다. 동물병원별로 다른 진료수가에 불만이 있는 동물 보호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동물진료 수가 표준화는 이미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이 오래전부터 주장한 바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제도는 수의사가 거부해서가 아니라 현행 헌법 및 법률 체계 내에서

불가능해서 못하는 것이다.

표준수가제 수의사단체의 반대가라 아니라 법 때문에 못 한다

일명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업자단체는 가격을 결정하는데 관여할 수 없다. 즉 수의사단체가 표준진료 수가를 결정하는 행위 자체가 담합행위로 법 위반 사항이 된다.

그렇다면 국가가 정하는 것은 가능할까? 수의사법을 고치면 가능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다.

동물진료비가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이 국가에서 통제해야 하는 공공재에 해당하는가?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동물진료비에 앞서 국민들의 삶에 훨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건물 임대료 표준수가나 토지 비용 표준수가를 법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과거 수의사회는 권고 표준수가를 만들어 공시한 적이 있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어 폐기한 바 있다. 표준수가 제도는 수의사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헌법 또는 법률 체계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하는 제도일 뿐이다. 더 이상 사실이 호도되는 일이 없기 바란다.


동물의료협동조합은 실효성 없는 정책

더민주당에서는 동물의료협동조합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수의사법에 의거하여 협동조합도 동물병원을 설립할 수는 있으나 비영리법인 형태로만 가능하다. 비영리법인은 이익을 주주 또는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이를 흔히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 참가한 조합원 개인에게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이 아닌 공공성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활용된다.

현재 동물보호단체 중 한 곳에서 동물의료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은커녕 매달 적자에 시달려 후원 등을 통해 겨우 운영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동물의료협동조합 설립 지원은 그 취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성공하기 어려운 공약일 수밖에 없다.

동물진료비가 부담된다는 보호자의 심정은 수의사인 본인도 공감된다. 그렇다면 정말 동물진료비는 터무니없이 높은 것일까?

여러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심지어 동남아시아 등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동물진료비는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다. 실제 외국에서 동물병원을 다녀본 보호자들이 더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호자들은 동물진료비에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까?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보겠다.


동물진료비가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저렴한 사람 진료비 때문이다. 사람의 경우는 공공 의료보험제도가 덕분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호자 본인에 비해 동물은 치료비가 훨씬 더 든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라면 사람 진료비도 워낙 비싸다 보니 아마도 동물진료비가 유난히 더 비싸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검사가 많기 때문이다. 어떤 보호자들은 ‘동물병원에 가면 쓸데없이 검사를 너무 많이 한다’고 느낀다. 그런 경우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실제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

동물은 스스로 증상을 표현하지 못한다. 보호자가 확인해야만 한다. 그나마 눈에 보여야만 알고 잘못 아는 경우도 태반이다. 사람은 구체적으로 아픈 부분을 표현할 수 있지만 동물은 불가능하다. 적은 정보에서 출발하니 검사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국 비싼 진료비로 연결되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동물병원에 올 때면 이미 심한 질환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증상 파악 자체가 늦어져 대개 질병이 한참 진행되어 온다. 당연히 비용도 그만큼 늘어난다. 게다가 비용 부담 때문에 증상을 알고도 못 가게 되면 문제는 더욱 악순환에 빠진다.

네 번째 이유는 동물병원의 다른 진료시스템 때문이다. 많은 검사가 필요한 동물병원은 사람 병원과 달리 아직 진료과목에 따라 병원에 나눠져 있지 않다. 외부의 검사지원 시스템도 부족하다. 하지만 검사 없이는 진료가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원내에서 검사 결과가 즉시 나와야 한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다양한 의료검사 장비들을 갖춰야만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사람병원에 비해 그 이용횟수가 턱없이 적기 때문에 검사비용 단가 자체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다섯째 동물은 간단한 시술이나 검사도 마취나 진정이 필요할 때가 많아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생기게 된다. 스케일링을 하거나 간단한 혹을 제거하려 해도 동물은 마취 없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마취를 하려면 사전에 안전여부를 위해 각종 검사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비용은 늘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느끼는 진료비가 부담된다는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동물진료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첫 번째는 동물진료에 이용되는 인의약품을 도매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물진료에 사용되는 약품 중에는 동물용으로 개발되지 않은 약이 많다. 그러다 보니 인의약을 차용해서 써야 한다. 이런 인의약을 약국에서 소매로 구입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보호자에게 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미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개선하고자 했지만 약사회 측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두 번째 동물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폐지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새로 만들어진 동물진료비는 세수 확보 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동물진료비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원래대로 부가세를 폐지한다면 진료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질병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동물의 질병도 예방이 중요하고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잘못된 영양관리나 행동학적인 관리 그리고 예방 지식이 부족해서 질병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 수의사단체,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각종 동물단체들이 동물 입양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동물 영양 및 행동학 그리고 예방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한다면 동물들이 아파 병원에 갈 일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유기동물과 영세민들이 키우는 동물 치료를 돕는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국가에서 직접 기금을 조성하면 좋겠지만 당장은 국민적 동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초기에는 수의계와 관련업체 그리고 시민사회 등이 우선 앞장서서 기금을 조성하여, 유기동물 진료 및 영세민 동물진료에 이용토록 한다면 당장 소외되어 치료를 받기 어려운 동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국민 동의를 통해 국가적 지원도 이뤄진다면 더욱 효과가 커질 것이다.

다섯 번째로 국민적 동의만 된다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유기동물과 영세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간단한 동물보건소를 설치하여 어느 정도의 진료지원이라도 해준다면 작은 도움이라도 될 것이다.

또한 동물보건소가 동물을 키우면서 필요한 영양, 예방, 행동 교육을 담당한다면 동물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함께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유기동물은 진료비가 아니라 무책임감 때문에 발생한다

흔히들 높은 진료비가 유기동물을 양산한다고들 말한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수의사들은 서글플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묻고 싶다. 동물진료비 부담 여부를 떠나 진료비가 많이 들면 자신이 키우는 동물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인가?

돈이 부담되어 설사 치료를 못해준다 손치더라도 그 상황이 마음이 아픈 것이지 동물을 버릴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상식에도 생명윤리의 기본에도 어긋난다.

자식이 아파 큰돈이 든다고 고아원에 버렸다면 그 부모를 욕해야 하는가 아니면 병원이나 의사를 욕해야 하는가. 동물 유기는 범죄이다. 궤변으로 범죄 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물을 키우는 책임감을 고취시켜야 한다. 입양할 때부터 사전 고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동물을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동물을 책임감 있게 키울 수 있는 기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동물보호법을 더욱 강화해서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동물진료비가 부담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건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수의계도 언제든지 그런 논의에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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