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벳, 심장사상충예방약 유통 관련 추가 형사고발 가능성

중소기업청, 공정위 시정명령 2개사에 의무고발요청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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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심장사상충예방약 유통경로를 두고 벨벳에 대한 형사고발 요청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벨벳은 12일 “중소기업청이 최근 공정위의 심장사상충예방약 약국공급 시정명령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공정위 소관 법률 6종에 대한 의무고발요청권을 가진다.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한 형사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보통은 공정위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로 마무리한 사건을 이첩 받아, 그 중 일부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4일에도 중기청은 앞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던 인화정공㈜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고발을 요청한 바 있다.

벨벳 측은 “중기청도 공정위와 마찬가지로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한 이유를 추궁하고 있다”며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진단처방없이 유통하는 것은 위험하며, 사업성 차원에서도 동물병원에만 공급하는 것이 합당하는 본사 입장은 변함없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공정위에서는 해당 사건의 의결서만 보내준다”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소명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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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에티스가 4월 19일 “전날(4/18)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한 소명자료을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됐다”고 밝혀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기사를 작성한 4/12 시점에서는 벨벳에만 통보됐으나, 시간차를 두고 한국조에티스에게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졌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한편, 이번 조치는 4월 12일을 기준으로 벨벳에만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여지를 남겼지만 18일 조에티스에게도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조에티스와 벨벳 모두 ‘당사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약국에 공급하라’는 내용의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의무고발요청권에 대한 검토는 벨벳에서만 시작된 것을 두고 ‘보복성 조치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던 것. 벨벳은 공정위 명령에 항소를 제기한 반면 조에티스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8일 중소기업청이 조에티스에게도 소명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논란은 일단락됐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12일 “공정위에서는 조에티스와 벨벳을 별도의 사건으로 심의했는데, (중기청이) 공정위로부터 넘겨받은 건은 벨벳뿐이었다”며 “같은 성격의 조에티스 건이 있다는 사실을 어제 파악하여, 현재 관련 사정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의무고발요청권 제도는 공정위의 행정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본건의 위법여부와 심각성이 기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권 검토과정은 6개월 내외가 소요된다. 현재 진행 중인 공정위 명령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올 연말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벨벳 측은 “행정소송 대응에 어려움이 많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종 법률판단 이전에는 현행 유통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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