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장 선거 3월 30일 개최‥선관위 구성 완료

지부추천 9인 선임..총회 못한 지부 대의원 선거권 처리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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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가 7일 성남 대수회관에서 2017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차기 중앙회 임원선거를 감독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일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지부에서 각 1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나응식(서울), 이재규(인천), 김무강(대전), 이흥식(경기), 박근하(강원), 조부제(충북), 최기중(충남), 조영만(전남), 양은범(제주) 수의사가 선관위원으로 임명됐다.

제25대 임원 선거는 오는 30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릴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차기임원을 선출할 선거권은 중앙회 대의원과 지부 당연직 대의원(지부장 등 집행부3인), 지부의 선출직 대의원에게 주어진다. 지부 선출직 대의원은 정관에 따라 선거일 30일 이전인 2월 28일 이전에 새로 선출된 대의원을 말한다.

하지만 새로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한 지부도 있다. 최근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발생이 이어지면서, 충북과 경남지부에서는 아직 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대한수의사회 사무처는 “정관 규정에 따르는 대의원총회와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부총회 시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현 정관 상 (중앙회 임원)선거일 30일전까지 지부총회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대의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 없다”고 설명했다.

감사지적과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30일전까지 총회를 치르지 못한 충북과 경남지부에는 당연직 대의원 자격만 인정되며, 기존 대의원에게는 회장 후보자 추천권만 주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두 지부가 선거인이 공고되는 3월 15일 전까지 서면결의 등으로 신규 대의원을 선출할 경우, 해당 선출직 대의원의 선거권 인정 여부를 선관위와 후보자가 협의하도록 했다.

이사회도 이 같은 진행방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날 구성된 선관위는 오는 13일 첫 회의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고 선거운영방안 등을 세부 협의할 예정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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