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낸 세금은 평생 따라 다닌다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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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장은 2010년 경영악화로 운영하던 동물병원을 폐업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못했다.

그 후 세무서에서 세금납부 고지서가 나왔지만 여유가 없어 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다.

A원장은 최근 경제적 안정을 되찾아 다시 동물병원을 개원하려고 한다. 그동안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인지 세무서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막상 개원하려고 하니 ‘체납한 세금은 안 내도 되는 건가?’ ‘앞으로 내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세무서에서 압류해가는 건가?’ 궁금해졌다.

*   *   *   *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에게는 일정 기간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국세징수권이라 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자.


국세징수권이란?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 관하여 국가가 납세고지와 독촉, 체납처분 등으로 그 이행을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세금을 체납하면 국가에서 여러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해간다는 말이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를 보면 말미에 연쇄살인범이 ‘15년의 공소시효가 끝나 본인에게 어떠한 사법적인 조치도 할 수 없다’고 착각해 대범하게 방송 출현을 감행하는 장면이 있다.

즉,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세청에서 납세자가 체납한 세금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 회수해갈 수 없다는 의미이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가에서 세금을 고지하였으나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체납세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국가가 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한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5억 이상인 경우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의 시작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날부터 시작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경우, 신고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정신고 납부기안의 다음날이 소멸시효의 시작일이 된다.

가령 2010년도에 올린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은 2011년 5월 31일이다. 즉 2011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국세청에서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사라진다는 말이다.  ​

다만 법정 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될 수 있다. 이때는 연장된 기한이 끝난 다음날부터 5년(10년)을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31일에서 6월30일로 연장된다. 따라서 6월30일의 다음날인 7월1일부터 5년(10)년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가 진행되던 와중에, 세무서가 납세의 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에는 고지·독촉·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끝난 이후 새로이 5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예를 들어 2010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A원장에게 2012년 1월 1일에 세무서로부터 납부기한 1월 31일까지의 고지서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2016년 5월 31일에 없어졌을 납세의무는 이제 더 연장된다. 고지서 상의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7년 2월 1일로부터 5년 후인 2022년 1월 31일이 되어야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


소멸시효의 정지

​시효의 진행 중에 징수유예기간·분할납부기간·연부연납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 대위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된다.

해당 정지사유가 종료되면, 사유가 시작되기 전까지 진행됐던 시간과 종료 후 이어진 시간의 합이 5년이 될 때까지가 시효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일정기한 내에 세금을 내라는 고지 또는 독촉을 받았는데 납세자가 세금납부를 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한다면 납부 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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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법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전문용어들이 나와 낯설 수 있다. 이럴 땐 언제까지, 저럴 땐 언제까지 날짜 계산하기도 복잡하다.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평생 따라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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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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