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수 노무사의 인사노무칼럼⑧] 사업장이 챙겨야 할 법정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퇴직연금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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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정비 등 병원 인사담당자가 새로이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

그 중에서도 법정교육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동물병원을 포함한 사업장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   *   *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 스스로도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가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 외부강사에 위탁할 수도 있다.

만약 자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한다면, 직접 교육자료를 만드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자체교육의 경우 단순히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등을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방법만으로는 법정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①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②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근 1년(회계연도 기준)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25일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시정의 기회를 주며, 미시정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2. 퇴직연금 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 수준으로 다른 법정교육에 비해서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가입한 금융기관 자료실의 교육자료를 활용하면 좋다. 또한 사업장 여건상 퇴직연금 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면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한 위탁교육 등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3.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사업장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병원 내 인사담당자나 고객정보 관리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사이트’(바로가기)를 통해 사이버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외부강사 위탁교육도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없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벌칙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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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법정교육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매년 관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교육 실시여부를 체크한다.

동물병원에서도 이 점에 유의하여 2017년 사업장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해 두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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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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