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우제류 스탠드스틸 발동‥6일 18시부터 7일 24시까지

위기단계도 ‘경계’로 격상..충북·전북 7일간 우제류 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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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이 발동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은 젖소농가 발생 후 정읍서 의심신고가 이어지는 등 초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스탠드스틸 발동을 결정했다.

이번 스탠드스틸은 전국 우제류 사육농가와 관련 축산시설, 차량 등을 대상으로 6일 오후 6시부터 7일 24시까지 30시간 동안 시행된다.

스탠드스틸 기간 동안 축산관계자 및 관계차량의 이동은 금지되며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도 금지된다.

다만 가축의 치료나 사료 공급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수 방역조치 실시 후 이동할 수 있다. 긴급백신 접종을 위한 이동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과 의심신고가 접수된 전북지역의 우제류 반출도 당분간 중지된다.

6일 오후 6시부터 13일(월) 24시까지 7일간 충북 및 전북의 우제류 가축은 타 시도로 반출될 수 없다.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도내 이동은 허용된다.

구제역으로 확진된 보은 젖소농가의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20%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해 전국적인 소 사육농가 일제 백신접종도 추진된다. 전국 소 사육농가 10만여개소의 한우 및 젖소 330만수가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스탠드스틸 기간 동안 세부계획을 마련, 이번주 중으로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조치는 오전 가축방역심의회 이후 급히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회에서는 충북지역에 국한한 스탠드스틸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지만, 이후 정읍에서 의심신고가 추가되자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최초 확진 직후 ‘주의’로 올라간 위기경보단계도 곧바로 ‘경계’로 격상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스탠드스틸과 반출금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농가와 생산자단체, 지자체의 차단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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