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살처분 범위 확대..살처분 규모 2천만 육박

살처분 지연 방지 기동타격대 운영..도계장, 차량 방역조치 위반 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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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N6형 고병원성 AI로 인한 살처분 규모가 전국 2천만수에 육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AI 발생농가 반경 500m 이내의 가금을 원칙적으로 살처분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9일까지 H5N6형 고병원성 AI로 인해 살처분됐거나 처분 예정인 가금류는 378개 농가의 1,992만여수다. 이중 절반 가량이 경기도(123농가 943만여수)에서 발생한 피해다.

특히 살처분된 가금은 오리 178만여수, 메추리 77만여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산란계 혹은 산란종계다. 이로 인해 전국 마트와 연말 성수기를 맞은 제과업체들에게 ‘계란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AI 발생농가 반경 500m 이내의 가금류와 알을 원칙적으로 살처분 폐기할 방침이다. 2014년 H5N8형 AI 사태 당시 500m내 방역대의 일괄 살처분을 추진하다 반대에 부딪혀 올해 발생농가 위주로 한정하던 살처분 범위를 다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살처분 현장에서 작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기동방역타격대’를 구성, 대규모 산란계 살처분 현장에 인력을 지원한다.

검역본부, 농협, 축평원 등에서 인력을 지원 받아 18일부터 세종, 안성, 여주, 천안 등 살처분 명령 후 대기 중인 농가가 많은 지역에 투입하고 있다.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계류 닭에서 AI 반응을 보인 도계장을 잠정 폐쇄하고, GPS 장치 미작동이 적발되는 계란 운반차량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제제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가의 차단방역이 중요하다”며 “계란 운반용 난좌와 관련 차량 소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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