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동물대체시험법 적용` 국회토론회 24일 열려

화학물·약품·농약 안전관리 주무부처 달라..대체법 도입 부처간 협력 촉구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161124 reach1

동물실험 위주의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시험에 동물대체시험법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민관학이 함께 모색한다.

송옥주·권미혁·한정애 국회의원과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이 주최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 동물대체시험의 필요성’ 국회토론회가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공산품, 의약품, 화장품, 농약들이 포함하고 있는 각종 화학물질은 관련법이 요구하는 안전성 평가시험(화학독성평가)을 통과해야 한다.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독성평가시험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독성평가시험의 대부분은 동물실험이다. 동물실험은 사람에서 할 수 없는 시험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원하는 환경에서 시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람과 동물의 종 차이에서 오는 오차가능성이 상존한다. 대부분 1900년대에 개발된 시험법을 여전히 사용한다는 한계도 있다. 피부독성 등 일부 실험은 사람결과에 대한 예측력이 50% 미만에 그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HSI 측은 “동물대체시험법은 수술 후 잔여조직으로 얻는 사람의 세포조직이나 최신바이오기술을 접목해 동물실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동물실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유관부처 간 협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화학물질은 환경부, 의약품은 식약처, 농약은 농촌진흥청 등으로 주무부처가 나뉘어 있다. 동물대체시험법이나 안전성 평가시험에 관한 연구검토가 중복되거나 국제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 공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외선진국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동물대체시험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방한했던 HSI 트로이 싸이들 박사가 미국과 유럽의 화학물 안전관리규정과 동물대체시험법 도입 현황을 소개한다.

독일의 글로벌 화학업체 바스프의 헨니케 캠프 박사가 EU의 화평법(REACH)의 성공사례와 교훈을 전달한다.

지정토론에서는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환경과학원, 농촌진흥청 등 유관분야 대표자가 모여 대체시험의 국내 적용 방안을 토의할 예정이다.

HSI 트로이 싸이들 박사는 “동물복지와 인간의 건강 모두를 위해서도 현대 과학을 적용한 대체법 도입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