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65회] 축산농가 질병 막을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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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준, 가축 질병으로 인한 축산업 경제손실은 약 3조원입니다. 2010~2011년 끔찍했던 구제역 기억하시죠? 당시 수 조원의 예산이 방역활동에 사용됐습니다. 이처럼 가축 질병으로 인해 축산농가와 국가 전체가 입는 피해는 가히 막대합니다.

일본의 경우, 소, 말, 돼지를 대상으로 가축보험제도가 시행중입니다.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정부가 50%를 보조하고, 실제 사육하는 가축이 치료를 받았을 경우 공제조합에서 진료비를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의사에게 초기부터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맡깁니다. 수의사를 통한 올바른 진단·치료가 늘어나면서 잘못된 치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고, 가축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사육 중인 소, 돼지, 닭 농가가 100% 공제제도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지원할 보험료는 약 2,455억원입니다. 그런데 가축 질병 발생 저하와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에는 연간 6,225~8,389억원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차원의 가축질병공제제도는 아니지만, 충청남도가 2011년부터 꾸준히 시행중인 ‘소 사육농가 진료비 50% 지원사업’의 경우, 진료비에 대한 농가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자가진료를 할 필요가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수의사를 부르는 횟수가 늘어나 초기부터 수의사의 전문적인 처치·치료가 이뤄집니다. 그 결과 질병 발생 빈도가 줄어듦과 동시에 약값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충남도, 수의사, 농가 모두 사업에 만족하고 있으며, 충남도는 내년에 사업규모를 ‘30,000두, 사업비 3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미 가축질병공제제도의 필요성은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문제입니다. 지난해, 2016~2017년 2년간 진행될 시범사업을 위해 예산 마련이 추진됐지만, 예산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가축에 대한 무분별한 자가진료와 이에 따른 질병 발생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올해는 반드시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서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에 대한 시범사업이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수의사 이학범(데일리벳 대표)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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