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을 활용한 절세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⑤]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160609 psh profile2

최근 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각종 금융기관들도 언론을 통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상품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상품의 주된 포커스가 일반 근로소득자에 맞춰져 있긴 하지만, 사업자가 해당되는 부분도 있다.

그 중 이번 칼럼은 연금저축세액공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연금저축이란 무엇인가?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 상품으로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기금융상품에 해당한다.

동물병원 원장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퇴직금이 없다. 때문에 연금저축 등 따로 챙기지 않는다면 노후에 대한 준비가 근로자에 비해 오히려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연금저축은 장기상품이기는 하지만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잘만 활용하면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60만원의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퇴직연금까지 고려한다면 절세액이 최대 105만원으로 늘어나기까지 한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한 소득세법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위 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연간 연금저축계좌에 부은 돈의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도 동시에 가입했다면 이 둘을 합한 납입금 중 연간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액으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세액공제액을 고려할 때 가장 효율적인 연금저축 납입금은 얼마일까?

아래 그래프는 연금저축 월 납입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한 것이다(가정 : 종합소득금액 4천 이하, 퇴직연금 미고려).

매월 납입액이 33만원일 때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3만원을 넘어서면, 더 많이 납입한다고 해도 세액공제액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161027 tax1


□ 어떤 상품이 적합한가?

연금저축 상품은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에서 판매한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 상품은 그 유형에 따라 크게 신탁, 보험, 펀드로 나뉜다. 특정 상품을 콕 집어 추천할 수는 없지만 원장님의 성향에 따라 구별해볼 수는 있다.

보수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싶은 원장님이라면 원금보장 및 예금자보호가 가능한 연금저축신탁이나 안정자산에 투자하는 연금저축보험이 알맞다.

반면 공격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스타일이라면 연금저축펀드가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단, 연금저축에 납입할 때는 가입한 모든 개인연금저축을 통틀어 매년 1,800만원까지만 저축할 수 있으니 유념하여야 한다.

 

□ 중도해지 시 불이익은?

연금저축처럼 오랫동안 납입해야 하는 상품을 가입하려고 하면 ‘중도에 해약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에 상응하는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다. 중도해지할 때 해당 적립금의 일정액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아래의 예시를 보자.

*    *    *    *

동물병원 원장 A씨는 연금저축 가입 후 5년 동안 매년 4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납입했다. 해당 연금저축의 누적 운용수익도 125만 원에 달했다.

개인사정으로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A씨는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합한 2,125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1,774만원을 수령했다.

이는 적립금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16.5%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된 만큼 반환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2천125만원×16.5%=351만원)

*    *    *    *

국내 연간 연금저축 해지계약 건수는 총 34만여 건(2015년 기준)에 달하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 중도해지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나 해지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연금액 등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

위 사례처럼 중도해지 시 세금을 감안하지 않고 연금계약을 해지하면, 수령금이 납입원금보다도 훨씬 적어져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중도해지 시 부과되는 세금은 기타소득세((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운용수익)×16.5%) 외에도 2013년 3월 이전 가입상품의 경우 5년 내 해지 시 부과되는 해지가산세(2.2%)가 더해지므로 더욱 유의해야 한다.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지난 칼럼 보러 가기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