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서 돼지열병 발생 `백신 1회접종 정책 불안 내포` 지적도

동거축 200여마리 살처분..2013년 사천 발생 후 3년만에 육지서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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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2013년 경남 사천 양돈농가에서 야외주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후 약 3년만이다.

연천군 미산면에 위치한 발생농가는 2천두 규모의 일관사육 양돈장이다. 이중 70~80일령의 돈방 1개에서만 돼지열병 임상증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의심증상이 확인된 후 3일 돼지열병으로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은 이튿날 증상을 보이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 200여두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6월 제주도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했지만 추가 확산 없이 종식된 바 있다.

하지만 돼지열병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제주도와 달리 백신을 접종하던 육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만큼 보다 철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육지에서 가장 최근 돼지열병이 발생한 사례는 2014년 경남 사천 양돈농장. 당시 검역본부는 비육돈의 백신 미접종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당시 접종권장안은 40일령(1차)-60일령(2차)이었지만 백신항체가 검사 시 양성률을 높이기 위해 농장이 임의로 75~80일령(1차)-100일령(2차)로 프로그램을 조정한 것. 그러다 보니 모체이행항체가 소실된 70일령 비육돈이 돼지열병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연천 발생농가는 55일령 비육돈에 백신을 1회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4년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이 개정되면서 1회접종(55~70일령)이 가능하도록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백신을 1회만 접종하면 개체에 따라 돼지열병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을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유통 중인 돼지열병 백신들도 품목허가 상 사용법으로 2회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적인 돼지열병 백신항체율이 95% 이상인만큼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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