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병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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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는 전문직종으로 분류되어 관할 세무서의 관심대상에 해당된다. 많은 원장님들도 ‘자신의 동물병원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칼럼은 세무조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까? 국세 기본법은 세무조사를 정기와 수시로 나누고 있다.

먼저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무신고내용을 정기적으로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을 때 실시한다. 최근 4과세기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장기미조사자)의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을 때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정기조사 외에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고나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의 작성과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신고한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다면 세무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 특정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를 동물병원에 적용한다면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 등의 계상이 의심스러운 동물병원 ▲타 동물병원에 비해 현금매출비중이 현저히 적은 병원 ▲타 동물병원에 비해 부가가치율, 원가율의 차이가 큰 병원 ▲원장이 신고한 소득내용에 비해 고가의 부동산이나 호화 자산을 취득한 경우 ▲무자료거래, 가공비용 등이 의심되는 병원 등이 수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산시스템으로 감시하는 국세청 `PCI`

여러 원장님들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국세청이 전산화되어 법망이 촘촘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국세청은 2009년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PCI’의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PCI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일정기간 신고소득(Income)과 재산증가(Property), 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분석하는 시스템이다.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국세청은 PCI를 활용해 고액자산을 취득한 납세자의 자금출처관리를 강화하고 세무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일정기간의 소득과 재산증가액, 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하여 탈루혐의 금액을 도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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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시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의 예를 들어보자. A원장은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으로 총 4억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PCI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원장은 최근 OO시 소재 시가 28억원의 상가를 매입했고, 고급승용차를 몰며, 자녀가 캐나다에서 유학 중이고, 5년간 30여차례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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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시스템으로 분석한 A원장의 탈루혐의

국세청은 A원장이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 소비수준이 과다하기 때문에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를 두고 있다. 시가 28억원 상당의 상가를 취득한 자금출처가 불투명하고, A원장이 다른 소득원을 소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신고소득에 비해 많은 재산증가나 소비지출을 가능케 한 또 다른 자금출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A원장은 매출누락으로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소명장 발부나 현장확인, 또는 세무조사까지로 이어질 수 있다.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1년에 설립됐다.

금융기관은 이 같은 행위로 의심되는 계좌이체 등이 포착되면 FIU에 보고한다. FIU는 이러한 ‘특정 금융거래’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최종 통보한다.

이러한 의심거래보고제도(STR)는 금융회사 종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 금융회사 담당자가 보기에 불법재산이거나 자금세탁행위라고 의심될 경우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은행에서 고액을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할 때 ‘이체나 출금의 목적을 말씀해달라’는 직원의 질문을 받아본 일이 있는가?

이때 합당한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미심쩍게 보인다면 은행직원의 판단 하에 의심거래로 보고될 수 있다. 문제는 의심거래로 보고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심거래보고제도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와는 다르다.

CTR은 1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한 제도다.

하지만 CTR은 단순한 입출금 데이터일 뿐, 의심거래로 보고되지 않는 한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국세통합시스템(TIS)

국세통합시스템(Tax Integration System)은 납세자가 제출하는 각종 과세 자료를 수집, 축적하는 시스템이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보유현황 등이 모두 들어가 있다.

덕분에 국세청이 TIS에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소득과 부동산 보유현황 등이 한 눈에 펼쳐진다.

또한 매 과세기간마다의 신고내용과 수집된 과세자료를 토대로 신고성실도를 전산 분석하고, 불성실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수정신고를 유도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TIS시스템은 세입기반의 확출, 납세편의 증진, 스마트 전산환경 구축을 목표로 계속 진화되고 있기에 조세 회피 목적의 행위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치며..

이번 칼럼을 정독하신 원장님이라면 ‘내 재산을 국세청이 모두 파악하고 있구나’라며 걱정하실 수도 있다.

물론 국세청에 이러한 정보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무작정 조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정직한 신고만이 절세의 지름길”이라는 말을 유념하고, 아래의 내용만은 꼭 지켜서 사업을 하면 과세당국에서 소명 및 사후 검증 등을 요청하더라도 떳떳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비용지출시 사업용도와 개인적인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

② 고의적이든 실수이든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 없도록 관리

③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 양도 시에는 추가적인 세무신고가 있나 주의해야 함

④ 각종 세무신고 및 납부 기간이나 기한에 유의

⑤ 사업장 내의 각종 규정과 기준 등을 비치하고 준수하기

⑥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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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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