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동물약품협회, 찾아가는 민원상담센터 운영

8월 8일부터 매주 2개월간..동물용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상담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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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한국동물약품협회가 ‘찾아가는 민원상담 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검역본부 본원이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관련 업계의 민원행정처리가 어려워진 점을 반영한 조치다.

‘찾아가는 민원상담 센터’는 8월 8일부터 9월 26일까지 2개월간 시범 운영된다.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의 업무별 담당자가 돌아가며 매주 1회씩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국동물약품협회 사무실을 찾는다.

관련 업체들은 이에 맞춰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료기기 관련 규정이나 인허가 관련 현안을 상담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김천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담당자가 직접 소통에 나서는 정부 3.0 서비스”라며 “업무 담당자 및 업체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지속,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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