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료=동물학대] 화상 입은 반려견에 약국서 구입한 약 적용 후 상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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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보호자 A씨는 부엌에서 뜨거운 기름이 들어있는 그릇을 실수로 엎었고, 그 기름은 하필 아래에 있던 A씨의 반려견 어깨 부분에 떨어지며, 반려견에게 화상을 입혔다. A씨 역시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놀란 A씨는 자신의 다리와 반려견의 피부를 찬물로 씻어낸 뒤 약국을 찾았다. A씨는 자신의 약을 산 뒤 반려견도 화상을 입었다고 하자, 약사는 개가 복용할 약과 연고를 판매했다. A씨는 약사에게 “연고를 올리브 오일에 섞어 개에게 바르면 되냐”고 물었고, 그에 대해 약사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개의 피부는 괴사되어 떨어져 나갔으며, 현재는 동물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반려견을 진료한 동물병원 원장은 “이번 사례에서 보호자 A씨는 자신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반려견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보호자분도 반려견이 아플 때는 동물병원으로 오시길 바라며, 약사분들도 동물병원으로 안내하는 것이 반려견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데일리벳에서 이번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보호자 분이나 약사 분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보호자 A씨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반려견이 다쳤다고 생각하여 많이 걱정하고 있으며, 동물병원 원장님의 설득에 의해 자료 제공에 동의해주셨습니다. 보호자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가진료 때문에 동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작성된 기사입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자가진료 때문에 동물들이 입는 피해가 줄어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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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는 또 다른 이름의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자가진료를 실시하다가 동물이 사망하거나 위험에 빠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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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내용은 ‘자가진료 제한을 통해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모든 언론사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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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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