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협회 회장 A씨,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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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대한동물약국협회 회장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백만원 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이 게재하거나 발표한 글에서 포항시수의사회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포항시수의사회 또는 포항시수의사회 소속 동물병원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들은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 통념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의사인 피해자들의 동물 보호 및 복지 등에 관한 직업윤리를 근본적으로 비난하는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여러 번 반복하여 게재하거나 발표한 점, 허위사실을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상당히 단정적인 문투로 적시하면서 피해자들의 행위가 ‘비겁’하다거나 ‘잔악’하다는 등의 감정적인 표현까지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허위사실일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수의사회 소속 수의사들을 비방하려는 목적에서 글을 작성하여 게재 및 발표하였다고 볼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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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일부 내용

한편,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동물약국협회 회장 A씨는 2014년 4월 6일 경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약사이자 유기견 보호소 소장인 B씨로부터 “포항 지역에 있는 수의사들로 인하여 보호소를 운영하는 일이 너무 어렵고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을 통하여 다음 아고라 청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와주세요-불쌍한 유기견 500마리가 안락사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6명의 수의사분들이 돌아가며 봉사를 하면서 저렴한 진료비로 치료해주고 있었다 ▲이를 시기한 다른 동물병원들이 진료비 기준이 무너진다며 봉사하는 6명의 수의사들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했고 급기야 2명의 젊은 수의사들이 미안하다며 관두게 되었다 ▲유기견을 보호하고 치료해줘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수의사회는 되레 포항시에 유기견 보호에 사용하는 지원금이 너무 많다며 시청에 항의했고, B씨가 시 지원금을 뒤로 빼돌린다는 헛소문을 퍼트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해당 보호소에서 입양받아 치료받으러 간 동물보호자에게 해당 보호소 동물들은 피부도 좋지 않고 전반적으로 상태가 나쁘다고 얘기해 보호자로 하여금 다시 보호소로 파양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B씨가 포항시수의사회 총회에 참석해 오해가 있음을 얘기했으나 결국 끌려나오게 되었다 ▲포항의 동물병원 중에는 개 경매장에서 물건처럼 개를 싸게 사다가 분양하는 동물병원이 많다. 과연 수의사라는 직능이 한 해 10만마리가 버려지는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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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을 읽은 네티즌들은 ‘수의사들이 동물을 돈으로 보는건지 의심스럽다’, ‘차라리 수의사협회를 폐쇄하라고 해라’, ‘돈벌이에 미친 수의사협회’ 등의 댓글을 달며 수의사 및 수의사회를 비난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의 사실이었다.

해당 보호소에서 봉사하고 있다고 언급된 수의사 6명 중 4명은 대동물(산업동물)수의사회원이었으며, 1명이 봉사하면서 나머지 3명의 이름만 올렸고, 그 중 2명은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해 거절하였음에도 이름이 올라갔다. 또한 2명의 수의사가 그만둘 때 압력을 넣은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포항의 수의사들은 해당 보호소가 존재하기 전부터 유기견의 진료비를 20~30%저렴하게 진료해주고 있었다.

단순히 지원금이 얼마인지 시담당자에게 확인해본 적이 있었을 뿐, 지원금이 너무 많다며 시청에 항의를 한 내용 또한 허위사실이었으며, 포항시수의사회 총회에서 B씨가 끌려나왔다는 내용 역시 마치 수의사에 의해 끌려나온 것처럼 적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시청 직원이 데리고 나온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개경매장에서 물건처럼 개를 싸게 사다가’라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이에 경상북도수의사회 포항시분회(회장 김호준, 포항시수의사회)는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21일 선고된 1심 판결(무죄)을 파기하고 벌금 3백만원 형을 선고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제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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