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수의대 “연구윤리 위반 문제 다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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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황우석, 2012년 강수경 사태로 연구윤리 지속적으로 문제돼

대학원생 학위논문도 철저 검증…윤리 위반 교수 승진 제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연구윤리 규정을 강화해 운영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대 수의대는 2005년 황우석 사태에 이어 작년 말 강수경 전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까지 연구윤리 위반이 지속적으로 문제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 수의대는 이번 학기 부터 강화된 연구윤리 규정을 신설해 운영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규정의 주요 내용은 연구 윤리를 위반한 교수에게 불이익을 주고, 대학원생 논문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다.

단과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교수와 대학원생의 연구윤리 위반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발표된 규정을 보면, 교수가 본부 연구진실성위원회나 수의과대학 자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 윤리 위반' 판정을 받으면, 본부 징계결정이 나기 전까지 승진심사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고, 위반 판정이 나오면 5년간 연구년, 수상 및 보직 대상자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교원 성과급을 최하위로 받게 된다.

수의대 차원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교수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서울대 수의대는 지난 3월부터 모든 학위논문심사 대상자에게 '연구윤리 자가 점검표' 및 '연구노트 작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있다(관련기사 : 서울대 수의대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제출 의무화).

연구윤리자가점검표
서울대 수의대 연구윤리 자가 점검표 예

만약 해당연구자가 자가 점검표를 허위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논문 작성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최대 학위취소까지 받을 수 있다.

류판동 서울대 수의대 학장은 "본부에서 조사와 징계를 하기 때문에 단과대학에서까지 별도의 연구윤리 규정을 두는 것이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연구윤리 위반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차원에서 규정을 신설했다" 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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