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H5N8형 고병원성 AI 국내 청정화 선언..`안심은 일러`

철새·인근 발생국으로부터 유입 가능성 상존..재발 방지 노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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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2월 28일자로 H5N8형 고병원성 AI 자체 청정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주변국에서 여러 혈청형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관련 마지막 살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추가발생과 예찰 시 양성사례가 없어 청정화 요건을 충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회복 조건으로 최종 살처분 이후 3개월 간 추가 발생이 없고, 해당 기간 동안 바이러스가 순환한다는 증거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광주 소재 가금 계류장에서 H5형 AI 바이러스 항체가 검출돼 지난해 11월 28일 가금류 74두를 살처분한 것이 마지막이다. 이후 3개월 간 고병원성 AI이 재발하지 않았다.

아울러 해당 기간 전국 가금사육농장 1,593개소와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82개소, 야생철새 분변 2만 8천여점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항원,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가축방역심의회에서 방역조치와 예찰결과 등을 종합해 고병원성 AI 청정화 선언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청정화를 선언한 H5N8형 외에도 미국, 중국, 대만 등지에서 H7N8형, H7N9형, H5N2형 등 기타 혈청형의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야생철새 도래기도 남아 있는 만큼, 향후에도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 방역관계자는 “AI 바이러스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농장은 관계 차량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올해 5월까지 AI 취약지역 집중관리,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 실태 점검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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