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거세는 대동물 임상수의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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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돼지의 거세는 보통 지역축협 컨설팅 담당자나 사료회사·동물약품업체 직원들이 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시술을 해 주고 있었느나,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았다.

대한수의사회는 최근 농협·한국사료협회·한국동물약품협회·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등에 수의사법 위반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협조공문을 보냈다. 수의사회는 이 공문에서 “지역축협, 사료 및 약품회사 직원의 불법진료 등 수의사법 위반사례에 대해 의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발하고 있다”며 “법률의 미인식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법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축협·사료·동물약품회사의 수의사가 아닌 직원이

▲가축의 상태 등을 판단(진단)하고 약품을 권하거나(처방) 투약하는 행위

▲거세 및 발굽삭제, 주사 등 외과적 시술행위

▲그 밖의 수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행위를 하면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해당직원이 수의사면허를 취득했어도 동물병원 개설을 하지 않고 지속적인 업무로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성호 대한수의사회 기획실장은 “동물병원 개업 수의사와 달리 안전한 장비를 갖추지 않고,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도 없는 사람들로부터 진료와 시술을 받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가 모호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에 따른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소·돼지 거세를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맡기게 되면 번거롭고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으나, 거세는 엄연한 동물진료 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장 대농가 서비스에 차질이 생긴다 하더라도 수의사에게 진료 받는 것이 마땅해보인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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