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고속버스 이용시 `짐칸 말고 객석에 함께 타세요`

국토교통부, `전용 이동장에 넣으면 동반탑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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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려동물 인구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문화 발달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문제도 그 중 하나다.

최근 기자는 반려견과 함께 시외버스를 이용하려다 승차를 거부당했다. 청주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당일 마지막 버스였다.

전용 이동장에 반려견을 넣어 데려갔지만 버스기사가 “이동장에 넣은 반려동물도 탑승은 불가하니 버스의 트렁크에 넣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당시에는 ‘반려견과 버스에 같이 탈 수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글을 봤던 것이 전부라 “회사 내규가 동반 탑승을 금지하고 있다”는 버스기사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시간도 촉박했고, 당일 마지막 버스였기 때문에 기사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내 반려견은 화물칸에 실려 김포까지 가야 했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구토물에 범벅이 된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가슴앓이를 해야 했다.

150818 bus
기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답변

하지만 후에 버스회사의 반려동물 승차거부가 부당한 조치였음을 알게 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별표4에 따르면 운수사업자가 탑승을 제지해야 할 동물의 범위에서 장애인 보조견과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반려견은 함께 탑승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버스 동반 탑승여부에 대한 인터넷 상의 정보는 다양하다. 각 버스회사의 운송약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가능여부를 문의해야 한다는 정보가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은 명확하다.

관련 민원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차량 내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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