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기업부설연구소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5년 8월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동물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는 총 16곳이다. 녹십자수의약품, 케어사이드, 삼양애니팜 등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도 있지만, VIP동물병원, 캐비어동물병원, 웨스턴동물의료센터 등 동물병원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바이엘코리아, 로얄에이알씨(주), (주)두산 벤처BG 등도 동물관련 부설연구소를 설립했었으나 현재는 취소된 상태다.
지난해 7월,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3개였다. 1년 사이 동물병원 및 동물관련 기업부설연구소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주로 소기업 규모이며 연구 분야는 ‘생명과학’ 또는 ‘의료 및 보건’ 분야가 대부분이다.
동물병원 기업부설연구소가 늘어나는 이유는 병원 발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세금 혜택’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소에 등록된 총 연구원의 연봉의 일부를 종소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시켜 준다. 또한 연구에 투입된 설비 개발 비용 중 10% 감면 혜택도 있다.
연구소 설립도 어렵지 않다.
직원이 2명 이상인 기업은 모두 연구소 설립이 가능하며, 동물병원을 포함하여 제조업, 서비스, 도소매 유통업 등 모든 사업 분야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연구원을 꼭 신규 채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현재 회사 내에 있는 직원을 연구원으로 등록해도 무방하다. 연구원이라고 해서 꼭 박사를 채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2년제 대학 졸업 후 동종 업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구원이 될 수 있다.
물론 연구 주제를 선정해야 하고, 연구의 성과물을 내야하며, 별도의 연구 공간 마련, 연구원은 연구 업무만 할 것 등 제약 조건도 있다. 하지만 연구의 성과물을 연구 활동 조사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고, 연구 분야 또한 기업의 발전에 관여됐다면 무엇이든지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
실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A 동물병원 관계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후 병원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할 수 있으며, 1년에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세금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관할하고 있다. 연구소 설립 방법과 현황은 한국산업기술원 홈페이지(클릭)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