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공제제도로 농가 부담 줄이자,농가와 수의사 모두에게 좋다˝

한국우병학회 20차 학회에서 가축질병공제제도 장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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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화)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개최된 ‘한국우병학회 제20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일본의 가축질병공제제도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b-cryptoxanthin의 호중구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5번째 강의를 맡은 Atsushi Kimura 박사(Iwate 농업공제조합)는 학술 발표 전에 ‘일본의 가축보험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가축보험제도는 농가와 수의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Atsushi Kimura 교수는 “일본의 가축보험은 소, 말, 돼지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정부가 50%를 보조하고, 실제 사육하는 가축이 치료를 받았을 경우 공제조합에서 진료비를 납부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축질병공제제도의 장점을 ▲적은 돈으로 가입 가능 ▲(경우에 따라) 가축이 폐사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음 ▲수의사도 적극적인 치료 가능 등 3가지로 꼽았다.

즉, 적은 돈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가축이 폐사된 경우에도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 도움이 되고,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수의사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치료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농가 입장에서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가 진료가 자연스레 줄어들고 수의사를 통한 올바른 진단·치료가 늘어나면서 잘못된 치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고, 가축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즉, 농가의 진료비 부담 감소 → 자가 진료 감소 → 수의사의 올바른 진단·치료 증가 → 농가 및 정부의 경제적 손실 감소 → 가축질병공제제도 활성화 등 선순환 고리가 생기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 역시 (가칭)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구체적인 모델을 마련하고, 2016~2017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김두 교수(강원대 수의대)팀이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김두 교수에 따르면 가축질병공제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FTA 등 수입개방화에 따른 축산업 기반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질병으로 인한 축산업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 ▲가축방역강화 ▲국내 축산물 신뢰도 향상을 통한 소비 증진·수출 촉진 ▲가축진료소 업무 역량 증대로 축산농민 대상 서비스 향상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축질병 발생통계 자료 확보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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