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인터넷 악성 게시글 `적극적인 소명으로 대처해야`

이형찬 변호사 서울시수의사회 연수교육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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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시수의사회 연수교육에서 특강 중인 이형찬 변호사

수의사 출신의 이형찬 변호사가 서울시수의사회 연수교육에서 악성 인터넷 게시글에 동물병원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소개했다.

동물병원이 보호자와 의료분쟁에 휘말릴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 동물병원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유포되는 것이다.

이러한 명예훼손에 대해 유포자의 처벌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미 널리 퍼진 루머의 영향에서 회복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형찬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인터넷을 통해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 받은 당사자(동물병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터넷 커뮤니티 관리자 등)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함으로써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형찬 변호사는 “소명이란 ‘증명’보다는 낮은 단계의 설명을 의미한다”며 “명예를 훼손당했을 수 있지 않겠냐는 개연성을 설명하는 정도로도 법에서 요구하는 ‘소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하게 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다.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수록 명예훼손성 악성 게시글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악성 게시글 유포자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다.

형법 상의 처벌이나 민법 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현행법은 유포자가 주장이 사실이라 할 지라도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형찬 변호사는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는 위와 같지만, 사건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고 재판 진행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판결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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