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수의정책포럼] 구제역 확산 부추긴 `부분` 살처분 정책

백신접종으로 인한 무증상개체에서 순환감염 의심..민·관·학 모두 문제의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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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의 초기 확산을 막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부분 살처분 정책’이다.

9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구제역을 주제로 열린 양돈수의사회 수의정책포럼에서도 부분 살처분 정책의 문제점이 여러 번 지적됐다.

검역본부 이명헌 구제역진단과장은 구제역 발생이 지속되는 원인 중 하나로 백신접종에 의한 마스킹(Masking) 효과를 지목했다.

구제역 증상을 보이는 개체 위주로만 살처분을 진행하다 보니, 백신 효과로 인해 구제역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증상은 보이지 않는 개체가 살아남게 된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하면서 농장 내∙외부에 순환 감염이 일어나고, 차량 등을 통해 타 농장으로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10년 트라우마로 부분살처분 도입..’확산 방지보단 경제적 피해 감소에 주목’

현행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은 구제역 백신과 같은 혈청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항원 간이키트검사 양성 및 증상을 보이는 개체만 ‘부분적으로’ 살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 살처분 정책이 ‘구제역을 막겠다’는 본래의 목적보다, 구제역 발생 시 입게 되는 농가와 정부(살처분 보상금 등)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조치였다는 분석이 많다.

2010년 이전에는 발생농장은 물론 주변의 우제류까지 전부 살처분해 확산 가능성을 줄이도록 방역실시요령이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2010년 겨울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우제류 350만두를 살처분 매몰하면서 변화가 생겼다.

살처분 보상금과 방역비용에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됐고, 백신정책이 도입되면서 부분 살처분으로 전환된 것이다.

학계에는 구제역에 심하게 감염된 돼지가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배출하면, 동거축이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감염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이렇게 감염된 동거축이 다시 바이러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놓고서는 이견이 있지만, 순환감염의 원인체가 될 개연성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백신을 하더라도 일단 구제역이 발생한 후에는 부분 살처분만으로도 추가 발생이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

일부 양돈수의사들은 지난해 12월 충북 진천의 최초 발생농장을 즉시 전두수 살처분 했다면 확산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실제로 해당 농장에서는 부분 살처분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살처분 이후의 환경검사에서도 연이어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견되기도 했다.

부분 살처분 문제의식 공유..상황별 구별된 살처분 규정 마련해야

9일 포럼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정부와 일선 수의사, 생산자 단체가 모두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명헌 과장은 “지난해 12월 가축방역협의회 자문을 거쳐 농장별 발생상황을 고려해 발생 돈사 혹은 농장 전체를 살처분 할 수 있도록 방역정책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돈협회 정선현 전무도 백신 효과가 부족한 가운데 부분 살처분 정책으로 순환감염이 일어난다는 점을 잠깐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예재길 양돈수의사회 전염병 특위 위원장과 김산 돼지와건강수의그룹 원장은 기존 발생지역에서의 발생과 청정지역에서의 최초 발생을 구분한 살처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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