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포장지 `결석 예방` 표현 못 쓴다..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질병 치료·예방 효과 있다는 표현 금지..적절한 표현 및 금지된 표현 예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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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제품 광고에 ‘알러지 예방’, ‘관절기능 강화’ 등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금지됐다. 어느 표현까지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애완동물사료의 허위 및 과장 표시·광고 범위와 기준 지침서’를 제작, 배포했다. 사료가 의약품처럼 오인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 「약사법」과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사료관리법」 등은 의약품이 아니면서 질병의 치료나 진단, 예방, 경감, 처치 등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별다른 관리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여러 질환을 예방하거나 증상을 완화시켜준다는 광고제품이 많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료의 기능과 관련해 사용할 수 있는 표현과 금지되는 표현의 예시를 제공했다.

아토피나 치주질환, 결석 등 질병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시력 개선’이나 ‘관절기능 강화’ 등 생체기능 관련 효과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되, ‘제품에 함유된 어떠한 성분이 특정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간접적 표현을 사용토록 했다. 주의사항으로 ‘도움을 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표시도 넣어야 한다.

제품 내 영양성분의 기능 등 유용함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하며, 그 표현은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한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도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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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애온동물사료의 허위 및 과장 표시·광고 범위와 기준 지침서)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개월 간 농식품부와 펫사료업계 T/F팀의 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가이드라인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약사법 등이 금지한 허위 과장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어서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일제 지도점검도 진행될 전망이다.

당장 사료업계는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제품포장에 대해 스티커를 활용한 수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펫사료협회 관계자는 “당장 스티커 제작과 부착에 소요되는 금액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자체에도 부족한 점이 눈에 띈다. 영어로 표기된 문구에 대한 사항은 제정 논의과정에서 빠졌다. 일선 임상수의사들이 이미 치료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제품 등록이나 분류는 일반사료와 다를 바 없는 ‘처방사료’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아직 불분명하다.

펫사료협회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의약품 유사 과대광고 문제가 심각한 반려동물용 사료업계에 자체 정화를 유도하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과 급진적인 변화로 인한 업체 피해와 관련해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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