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문제 없는 사료첨가제도 쓰지 마라?정부·업계 우왕좌왕

사료 기준규격 고시 개정작업서 소통부족..500억 첨가제 시장 문 닫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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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항균제 9종을 제외한 모든 사료첨가제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500억 원이 넘는 동물용의약품 사료첨가제 시장이 멈출 위험에 빠졌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12일 2015년도 제1차 자문위원회를 열고 동물용의약품 사료첨가제 사용금지 관련 대응 상황을 전했다.

동물용의약품 사료첨가제란 항생항균제 외에도 비타민제, 생균제, 미량광물질 등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과 영양보충, 성장촉진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를 말한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 ‘사료공정서’ 및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고시를 통합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공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사료 내에 사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을 펜벤다졸 등 항생항균제 9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를 전부 금지시킨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축산물 내 항생제 잔류가 문제시되면서 정부는 사료에 첨가하는 항생항균제를 단계적으로 제한해왔다. 국내 사료첨가용 항생항균제 53종 중 위 9종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2011년 금지됐다.

하지만 항생항균제가 아닌 미량광물질이나 비타민제, 생균제, 효소제, 아미노산 등은 잔류의 문제가 없어 별도의 제한 없이 사용해왔다.

이 같은 사료첨가제 시장은 2013년 638억원, 2014년 517억원으로 동물용의약품 전체 내수시장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첨가제 사료등록은 되고 동물용의약품은 안 되고` 모순.. 재허용 추진 합의

한국동물약품협회와 관련 업계는 이번 고시개정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항생항균제 외의 사료첨가제 동물용의약품을 종전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재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비타민, 아미노산 등 잔류위험이 없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단미사료나 보조사료로 등록된 것은 사용가능하고 동물용의약품으로 등록된 것은 사용을 금지하는 건 모순”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 사료첨가제 사용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하위 규정인 고시가 이를 금지하는 것은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법률우위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고시개정 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 업계와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에 대한 아쉬움도 피력했다.

협회는 “동물용의약품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와 사료관리 주무부처인 축산경영과와의 협의회를 통해 종전과 같이 사료첨가제 사용을 허용키로 하고, 실무자 협의를 통해 세부사항의 고시 재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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