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7일 구제역 백신 이상육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한돈협회의 시험자료를 인용하면서 “구제역 백신 이상육 발생원인은 축종 특이성이나 접종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백신 자체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3개 농가 450마리의 돼지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 후 각각 1, 2, 3개월 후 30두씩 출하해 이상육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1개월 후 도축한 돼지의 87%, 2개월과 3개월 후 도축한 돼지의 80%에서 이상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상육 발생이 구제역 백신 자체의 문제라면 수입허가 등의 책임이 있는 정부에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해당 실험은 백신접종 방법에 따른 이상육 발생 비율을 알기 위한 것으로 실제 출하 시점인 백신접종 후 4개월째의 이상육 발생률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실험은 1개 농장의 돼지 150두를 각각 1침1두, 1침5두, 1침10두의 방법으로 50두씩 접종하여 출하 시까지 이상육 발생 양상을 확인한 것.
농식품부 측은 “출하 시점인 백신접종 후 4개월째 출하한 돼지의 이상육 발생률 및 크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상육으로 알려진 미세결절은 오일백신 자체적인 특징으로 1개의 주사침으로 여러 마리를 접종할수록 많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실험결과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백신 이상육 발생에 대해 농가와 정부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 하는 것이 손해’라는 괴담이 농가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